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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선거자금 섞이면 뇌물”… 김한겸 前거제시장 징역5년

입력 | 2012-03-10 03:00:00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63)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대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받은 1억 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섞여 있어 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1억 원 전부를 뇌물로 판단해 단순 수뢰죄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죄를 인정했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회장에게서 “임천공업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과 관련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아 당선된 뒤 사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