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쿄서 마무리… 쟁점 ‘설립 전 투자보호’ 제외5월 정상회담서 한중일 FTA협상 개시 가능할 듯
27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이번 협상에서 기업의 설립 전 단계의 투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협상을 종료할 예정이다. ‘설립 전 단계’ 보호 여부는 한중일 투자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대(對)중국 투자액이 큰 한국과 일본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에 기업을 세우기 전이라도 중국이 투자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다른 나라와의 투자협정이나 FTA에 그렇게 해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양국은 결국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미 FTA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큰 이견 없이 협정에 포함된다.
이번 투자협정 체결은 무엇보다 한중일 FTA 협상 개시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투자자 보호는 FTA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이것이 합의되면 곧바로 상품관세 및 서비스시장 장벽 철폐 등을 논의할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5월 정상회의에서 3국이 FTA 협상 개시 선언을 하게 된다면 한중 FTA와 한중일 FTA는 ‘투 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1, 2년 새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TPPA와 한중일 FTA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의 FTA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