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딸 13억 사과상자 진실 밝혀지나“전화로 ‘정연아, 돈 급하다’ 하니 ‘알았다’ 해”
○ 새로운 100만 달러의 출처 주목
은 씨는 2009년 초 정연 씨의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억 원이 담긴 상자 7개를 건네받아 이를 미화로 바꾼 뒤 경 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정연 씨가 미국 맨해튼 허드슨 강변의 아파트를 경 씨에게서 매입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은 매입자금 140만 달러가 박 회장에 의해 정연 씨에게 건네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실제 아파트 구입대금은 240만 달러이고 박 회장이 건넨 자금을 제외한 100만 달러가 은 씨를 통해 추가로 건네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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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후 100만 달러의 전달 경위를 알고 있는 자신에게 경 씨의 협박이 이어지고 직장도 잃게 되자 폭로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는 “경 씨가 ‘입조심하라’ ‘직장에서 잘린다’고 경고했으며 급기야 가족까지 들먹이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채널A 영상] “100만 달러가 하루만에 준비돼…” 노정연 씨 소환될까
○ “경 씨가 정연 씨에게 돈 요구했다”
“7개 돈상자 중 남은 3상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해 ‘정연 씨 측으로부터 환치기로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경모 씨와 친분이 있던 이달호씨가 공개한 돈 상자 사진. 이 씨는 “내 동생이 경 씨의 부탁을 받고 2009년 1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13억 원이 든 사과상자 7개를 받아 4개를 먼저 전달하고 보관 중이던 상자 3개를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달호 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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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 쉽지만은 않을 듯
검찰은 최근 돈 전달에 관여한 이 씨 형제를 조사한 데 이어 은 씨를 25일 전격 체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은 씨를 상대로 누구의 부탁을 받고 미국에 돈을 송금했으며, 이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은 씨가 단순한 돈 전달자에 불과할 경우 실제 돈 전달을 계획하고 지시한 사람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씨를 비닐하우스로 데려가 상자에 담긴 돈을 준 사람은 아직 신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미국에 있는 경 씨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정연 씨가 돈 전달의 실체를 밝힐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상처를 입은 검찰이 다시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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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배혜림 채널A 기자 be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