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돌보미’에게 맞다니…400억 들인 여성부 아이돌보미 사업 부실 운영
정부 공공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에 파견돼 12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 활동가(이하 돌보미)’ 중 일부가 아이를 방치하거나 폭행까지 일삼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아동양육부담을 덜고 저소득 중장년층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 복지사업.
경기 광주시에 사는 주부 박모 씨(38·여)도 지난해 10월 돌보미 때문에 속앓이를 했다. 박 씨는 “돌보미가 아들(당시 22개월)에게 개밥처럼 비빈 밥을 먹이고 TV를 켜놓고 방치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센터 측에 불만을 제기했다. 박 씨는 돌보미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남편도 돈 잘 버는데 이까짓 일 관두면 될 것 아니냐”면서 화를 내며 그만뒀다고 한다.
그러나 활동 중인 1만여 명의 돌보미 중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전체의 44%뿐이다. 돌보미 지원자는 주로 40, 50대 주부로 여성가족부는 각 지역 센터에 이들의 소양·실무 교육과 관리를 일임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요가 늘면서 지역 센터 사정에 따라 의무 양성교육 8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지도 않고 현장에 투입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수도권의 한 지역 센터장은 “서비스 수요가 폭증해 중졸에서 고졸 지원자까지 들어오는 대로 일주일 교육시켜 내보내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예산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돌보미 사업 예산은 2010년 201억 원에서 2011년 401억 원으로 두 배 늘었고 돌보미 수도 40%가량 늘었지만 이들을 교육하는 예산은 6억600만 원에서 6억8700만 원으로 13%만 증액됐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돌보미 이용가정의 불평신고가 3회 이상 들어오거나 돌보미가 아이의 안전과 관련한 활동서약서 내용을 위반할 경우 돌보미의 활동을 중지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돼 현재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현국 기자 m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