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북한산 설악산 등 전국 20개 국립공원 내 모든 구역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7일 “국립공원 내 간접흡연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1993년부터 국립공원에서 정상을 포함한 탐방로에서는 흡연이 금지돼왔다. 탐방로를 제외한 국립공원 내 휴게소나 화장실 주차장 대피소에서는 흡연이 가능했다.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 공단은 단속요원을 파견해 적발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에 등산객들의 찬반이 엇갈렸다. 비흡연 탐방객들은 “화장실이나 대피소에 갈 때마다 간접흡연에 불편했는데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애연가인 박모 씨(38)는 “등산로도 아닌 휴게소와 대피소에서 못 피우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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