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 지연… 김승환 전북교육감 기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징계를 미루다 결국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10일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 평가 시행 계획을 고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 선언에 나섰던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미루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해 조사를 받아왔다. 시국 선언 교사들은 2009년 5, 7월 정부의 교육 방침을 비판하는 내용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같은 이유로 기소됐다 2심까지 무죄 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사례를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민원인 진정 1년간 방치… 구청 직원 이례적 입건 ▼
민원인의 진정서를 1년여 동안 처리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10일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 내용을 진정 받고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대전의 모 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 A 씨(41·지방행정직 8급)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한 이유 등으로 입건된 사례는 종종 있지만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초 민원인 B 씨(75)로부터 ‘대전의 C직업소개소가 무자격 직업상담사를 고용하고, 간병인 소개료도 규정보다 높게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