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장·교감 후보가 승진에서 탈락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추행을 한 교장 후보와 교감 후보 등 2명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9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장 후보 A 씨는 동료교사를, 중등학교 교감 후보 B 씨는 학생을 각각 성추행해 징계를 받았었다. 이들은 승진 대상 3배수에 들었지만 도교육청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성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교감 승진 대상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시효만 지나면 제한받지 않았다. 시효는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정직 18개월 등이며, 이 기간만 지나면 별문제 없이 교감으로 승진돼 왔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초 성범죄 전력자를 교감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체기준을 마련해 이번에 처음 후보를 탈락시켰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