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나경원法’ 논의기존 벌금형서 처벌 강화 검토
▶ [채널A 영상] 정치권 아바타 대결 ‘정봉주법 vs 나경원 법’…승자는?
▶본보 1일자 A1·3면 “나경원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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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으로 엄벌
다음 달 열릴 양형위 전체회의에서는 흑색선전 사범에게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되는 벌금형과 결과는 같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집유 기간에 새 범죄를 저지르면 곧바로 실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처벌 효과가 크다.
▼ “총선부터 엄해진 양형 적용”… 치고 빠지기 나쁜 버릇 고친다 ▼
경쟁 후보자나 유권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종전대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양형기준을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벌금형 선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불러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양형위는 나경원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회의 고유권한이어서 먼저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을 마련한다면 양형위 차원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양형기준 제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 이번 총선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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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관계자는 “과거 선거에서는 선거 직전에 국회에서 강화된 처벌기준을 마련하면 양형위가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식으로 진행돼 해당 선거에서 기소된 불법 선거사범에게 새로운 처벌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며 “4월 총선의 선거사범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자 재판이 시작되는 9월 전까지 새 양형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야누스의 두 얼굴’
나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이 연설로 피부숍 논란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SNS 텍스트 분석기업인 다음소프트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피부숍 논란과 관련해 나 후보에게 긍정적인 언급량은 20일 당시 30.4%에서 23일 17.9%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부정적인 언급량은 같은 기간 69.6%에서 82.1%로 오히려 12.5%포인트가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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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