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돈 636억 횡령혐의
▶ [채널A 영상]‘분식회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9년만에 불구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계열사 임원들의 인센티브 보너스와 투자금을 빼돌리는 등 계열사 자금 63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보 2011년 12월 30일자 A13면 최태원 회장 불구속 기소 가닥
최 회장이 기소된 것은 2003년 2월 1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8년11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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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열사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인센티브 보너스)을 부풀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39억5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이를 경조사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여금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SK홀딩스 장모 전무도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최 회장은 동생인 최 부회장과 함께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과 SKC&C 등 계열사 출자금 명목으로 497억 원을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준홍 씨(구속 기소)는 이 돈을 창업자 대여금 명목으로 K사와 F사 등에 이체한 뒤 최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를 맡은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 씨(해외 체류)에게 투자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