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원 2명 직위상실 확정 땐 4분의 1 결원60일내 선거 치르거나 내년 총선때 함께 뽑아야
전남 여수시의회가 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사건 연루 파장으로 사상 처음 별도의 보궐선거를 치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의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공석이 되면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거나 내년 4·11총선과 함께 시의원 선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9일 오 전 시장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여수시의회 이기동(56) 정병관 의원(63)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가 두 의원에 대해 직위 상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시민의 자긍심을 손상했고 전국적으로 여수시의 명예를 실추한 점 등을 고려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오 전 시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과 뇌물죄는 모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로 따로 나누지 말고 병합해 처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의원 등은 ‘대법원 상고 포기 여부를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고 기한은 내년 1월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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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