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적용일각 “티베트 등 통제강화용”
중국은 앞으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출입국자들의 지문을 채취해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초안 심의에 착수했다고 신징(新京)보가 27일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내·외국인이 출입국할 때는 물론이고 외국인이 장기 체류할 때나 화물을 수출입할 때도 지문을 찍어야 한다. 공안부의 양환닝(楊煥寧) 부부장은 “출입국자의 신분을 파악하고 통관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체정보를 축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또 외국인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하면 5000위안(약 91만 원) 이상, 2만 위안(약 366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고용주에게도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약 91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18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입국한 뒤 30일 안에 출입국관리처 등에 외국인거류허가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인권 활동과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다 티베트 등지에서 분리주의 움직임도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내·외국인에 대한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