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의 기금 횡령을 폭로한 서강대 교수 4명과 대학 측이 징계수위를 놓고 각각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교수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교수 4명은 지난해 7월 같은 학부의 모 교수가 정부의 연구비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교내외에 알리는 과정에서 학생의 명예훼손 등 학내 논란에 휘말려 해직 처분을 받자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해 정직, 감봉 등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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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도 비슷한 시기 '대학에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 4명에 대해 소청심사위가 정직과 감봉 결정을 내린 것을 따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학교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학생 1명이 진술을 바꿨는데 법원의 판결은 이 부분을 반영해 징계수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