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매출의 20% 넘어” 불법 인정“사업비용 인정을” 법인세 취소訴
대기업 계열의 한 중견 제약회사가 그동안 의사와 약사에게 건네준 800억 원대의 리베이트 비용을 산정해 법인세를 깎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국내 업계순위 20위권을 오르내리는 D사는 “법인세 186억 원을 포함해 부과된 총 세금 348억 원은 그동안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쓴 비용 814억 원을 업무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업체가 3, 4년간 8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리베이트로 썼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D사는 소장에서 영업사원 280명이 △2006년 197억 원 △2007년 313억 원 △2008년 303억 원 등 총 814억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 매출액의 20%를 넘는 수치다. 리베이트 방식으로는 △현금 384억 원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과 기프트 카드 구입 298억여 원 △법인 신용카드로 소비한 식사비 131억 원이 있었다. 또 병원장의 렌터카 비용까지 대신 내줬다고 털어놨다. D사는 이렇게 쓴 리베이트 비용을 재무제표상에는 영업활동비와 접대비 업무추진비 시장개척비 등의 항목으로 계상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