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나라 때는 井田法을 채용하여 630이랑을 9개 구역으로 균분하고 가운데를 公田 8개 구역을 私田으로 배분했다. 각 가장은 사전 70이랑의 소출을 소유하고 여덟 집이 공전을 함께 경작해서 그 소출을 관청에 바쳤다. 그런데 공전 구역의 14이랑은 廬舍(여사, 여막)에 배당하여 공전의 실제 크기는 54이랑이었으므로, 각 가장이 공전 7이랑씩을 담당했다. 이것을 助法이라 한다. 助는 빌릴 藉(자)로, 서로 힘을 빌린다는 뜻이다.
주나라 때는 각 가장에게 토지 1夫(100이랑)를 주고, 지방의 산간인 鄕遂(향수)에서는 하나라 貢法을 채용하고, 비옥한 평야인 都鄙(도비)에서는 은나라 助法을 채용했다. 즉 향수에서는 각 가장에게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하고, 도비에서는 공전 100이랑 가운데 20이랑을 여사(여막)로 삼아 각 가장에게 공전 10이랑씩을 담당하게 했다. 이것을 徹法이라 한다. 徹은 ‘통한다’는 뜻이다. 주자(주희)는 공법과 조법을 통용했다는 뜻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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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