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유발 여부 초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주식 전량을 인수한 구글이 6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이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심사 결과 불허 판정이 내려지면 공정위는 주식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공급 업체이고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1만70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한 휴대전화기 제조업체다. 따라서 두 회사의 합병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권 전쟁을 펼치고 있는 삼성 LG 등 국내 업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우선 구글의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개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경쟁 사업자의 구매처나 판매처를 봉쇄할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