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 착공 중인 아파트도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국토해양부는 12·7 대책에서 내놓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2년 중지 방안에 따라 앞으로 2년 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앞서 인가를 통과한 단지도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거나 그 이후 단계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재건축아파트도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에 이런 재건축단지는 90여 곳.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790채), 서초동 삼호1차(708채)나 착공에 들어간 강남구 청담동 한양(672채), 도곡동 진달래(372채) 등의 조합원은 1인당 많게는 수천만 원으로 예상됐던 부담금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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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익성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추락을 거듭하던 강남 재건축 시장은 12·7 대책의 영향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되는 모습이다. 조합 설립을 앞두고 급매물이 쏟아졌던 강남 개포주공 2∼4단지는 매물을 빠르게 거둬들이고 있으며 호가도 하루 새 2000만∼3000만 원 뛰었다. 하지만 아직 매수자들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