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주군, 건축허가 책임 놓고 네탓 공방市의회 “잘잘못 떠나서 공사중지 명령이 우선”
울산 울주군 범서읍 문수산 자락의 아파트 건설 현장. 울산시에 기부돼야 할 땅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시철 울산시의원 제공
▶본보 9월 9일자 A16면 참조 “문수산 아파트 특혜의혹 수사 의뢰”
○ “울산시가 대책 세워야”
○ “우리 책임 아니다”
문제의 땅 6799m²(약 2060평)는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문수산 자락이다. 이 땅은 2006년 7월 아파트(총 679채) 건축허가를 받은 동문건설이 아파트 준공과 함께 울산시에 경관녹지로 기부하기로 한 곳이다. 2008년 1월부터 500채 미만 아파트 허가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동문건설 아파트 준공은 울주군으로 이관됐다. 울산시는 “울주군이 기부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 준공을 내줬다”고 말했다. 이에 울주군은 “울산시에서 넘겨받은 동문건설 아파트 허가 관련 서류에는 기부 조건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동문건설은 울산시와 울주군이 모두 기부를 강요하지 않자 이 용지를 아파트 주택조합에 44억5000만 원에 팔아버렸다. 주택조합 측은 이곳에 올 6월 아파트(108채) 건축허가를 받았다. 공사는 동문건설 계열사가 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울산시와 울주군, 그리고 건설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기부 예정 용지가 매각돼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난 과정 △나무가 울창한 곳에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