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장사' 비판을 받아온 은행들이 현금인출 또는 송금 수수료를 대폭 낮추거나 없애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과 노인, 학생 등 소외계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은행들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수수료 인하 및 폐지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11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신한은행은 창구에서 송금하면 수수료를 낮춰주는 소액송금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도 인하하는 등 수수료를 건당 최대 2400원 내리기로 했다.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액수기준으로 수수료가 지금은 3만 원 이하는 600원, 3만원 초과는 3000원지만 앞으로는 △10만 원 이하 600원 △1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 1000원 △100만 원 초과 3000원이 된다.
국민은행도 ATM 수수료를 최대 600원 내린다. ATM 송금수수료에 적용하는 영업시간 구분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이 끝난 뒤 국민은행 계좌 간 송금수수료는 없어지고, 다른 은행 송금은 기존 600~1600원에서 500~1000원으로 인하된다.
소외계층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국민은행은 차상위계층 206만 명과 사회소외계층 170만 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영업시간외 ATM 현금인출 수수료(500원) 등 일부 수수료를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립유공자 가족, 전세대출 고객의 ATM·인터넷·폰뱅킹 수수료를 월 10회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27일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금융권의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