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정보 일정시간뒤 공개… 금융위 다음달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일임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자문형 랩의 운용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 및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매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매매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투자자들이 랩 계좌를 통해 자문사의 매매종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추종매매 등의 부작용이 빚어졌다.
또 앞으로 자문사와 같은 투자일임업자는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를 세밀히 파악해야 한다. 우선 투자자의 나이,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 금융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 유형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단계 이상으로 분류해야 한다. 투자기간이 짧거나 위험 감수능력이 낮은 투자자는 적극투자형이나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할 수 없다. 또 주식 채권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을 활용해 투자자 유형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도 만들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다” 밝혔다.
광고 로드중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