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단호리 4대강 사업 현장인 낙동강살리기 39공구 내 생태탐방로 모습. 환경단체 회원이 이곳에 사용된 석면 자재를 삽으로 들어 보이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이 석면은 백석면으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석면 농도가 0.5%였다. 슬레이트 등 석면을 재료로 만들어지는 석면 함유 제품은 석면 함유량이 0.1%를 넘으면 사용이 금지된다.
문제는 해당 제방 위 콘크리트길에 3km짜리 문화생태탐방로와 자전거길이 조성된다는 점이다. 완공 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곳이어서 그만큼 석면 노출 위험성이 크다. 해당 공사를 담당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석면이 나온 것을 인정한다”며 “정식으로 석면 함유량과 건강 피해 정도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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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자전거길 등에 다량으로 사용될 경우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환경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전거 바퀴에 의해 도로가 닳으면 비산먼지가 발생해 사람들의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석면이 폐에 들어가면 흉막에 종양이 생기는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호흡장애가 일어나는 원발성 폐암 등이 생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 관련 질환은 20년 이상 잠복기가 있으며 석면으로 인한 사망은 석면 노출 이후 30년 후에 발생한다”며 “석면이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석면 함유 비율이 1% 이상인 물질의 수입과 생산을 금지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내년 초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