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용사이트 통해 포인트 조회.사용할 수 있어500만원 한도 연중무휴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 원 한도에서 각종 나라세금을 낼 수 있다. 신용카드의 사용 증가로 카드 포인트 적립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사별로 적립된 포인트는 7조6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6000억 원(8%) 가량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됐다.
국세청은 이날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세금을 내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인트 사용은 카드로 결제할 때만 가능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할 수 있다. 또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통합해 사용할 수는 없지만 카드사별로 나눠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납부대행수수료(1.2%)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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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양병수 국세청 징수과장은 "소멸될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줄 것"이라며 "내년 중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 납부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식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