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설치 국토부 분쟁조정委… 1년간 263건 접수 77건 조정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해 주는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1년 동안 총 263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43%인 77건을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중재가 결렬된 사례가 22건(12%), 분쟁 조정 신청 이후 입주자와 건설사가 타협해 분쟁을 종료한 사례가 59건(33%)이었다. 입주자가 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213건(81%)으로 대다수였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43건(16.3%), 사업주체가 7건(2.7%)을 신청했다. 하자분쟁 분야는 건축이 173건(65.8%)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 47건(17.6%) 토목·조경 27건(10.6%) 순이었다.
광고 로드중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