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기업들 대책마련 비상
호주는 내년 7월부터 자원세(광물자원 임대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호주에서 자원 개발을 하는 기업들 중 이익률이 12%가 넘는 곳은 철광석과 석탄개발 사업 순이익의 30%를 세금으로 내라는 식이다.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법인세와 별도의 자원세까지 내야 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호주에 진출해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국내 기업은 대우인터내셔널, LG상사, SK네트웍스, 포스코 등이다. 현지 원료본부를 통해 상황을 살피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포스코 측은 “직접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면 대응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호주에서 나라브리 석탄광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광구 범위를 더 넓혀갈 계획이다. LG상사 역시 지난달 말 호주 엔샴 유연탄광의 지분을 5%에서 15%로 늘린 바 있다.
중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세율을 현행 5%에서 최대 10%까지 높일 방침이다. 국내 기업이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석탄에 대한 세금도 생산량에 비례해 매기는 종량세를 유지하되 t당 세금 상한선을 최대 5위안에서 8위안으로 올릴 계획이다.
호주와 중국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 기업들의 자원개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원세를 이슈화하지 않았지만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중국 상무국무회의에서 자원세 개편 방침이 한 번 더 강조된 만큼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국내 기업들이 호주와 중국의 자원세 강화 움직임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까닭은 다른 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원세를 걷고 있는 국가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이다. 브라질은 광물 종류별로 영업이익의 0.2∼3%를 자원세로 부과하고 있고 칠레는 판매량에 따라 0.5∼14%의 자원세를 매긴다. 아르헨티나는 ‘로열티’라는 이름을 붙여 자국의 자원에 대해 최대 31.5%의 세금을 걷는다. 이 밖에 카자흐스탄은 최대 20%의 ‘채굴세’에 더해 최대 60%의 초과이윤세도 내도록 한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