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부인과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아파트 중 한 채를 팔려고 내놓았다.
2일 연합뉴스가 용산구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곽교육감은 최근용산의 59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추석 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가 명절 끝나고 나서 문의가 여러 명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17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는 2013년초까지 전세금 6억4000만원에 세를 놓은 상태여서 아파트가 팔리면 곽교육감은 10억원 정도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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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 두채와 함께 곽교육감은 본인과 부인, 모친, 자녀 명의로 9억여원의 예금과 자동차 등 15억9800여만원의 재산이 있으며, 빚은 9억5000여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곽 교육감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는 거주하지 않고 강서구 화곡동의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다.
곽 교육감은 기소 전까지 교육감직에서 사퇴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교육청 안팎에서는 곽 교육감이 소유 아파트 중 한 채를 내놓은 것은 9억5000여만원이라고 신고한 개인 채무를 정리하거나 최종 유죄판결에 대비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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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