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60m²이하 일반공급도 적용… 임대주택 당첨자 재청약시 감점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던 소득기준이 전용 60m² 이하 일반 공급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가구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보다 많으면 전용 60m² 이하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다. 지난해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은 401만 원, 4인 가구는 445만 원이다. 4인 가구라면 연소득 5340만 원 이하여야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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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국민임대주택의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에서 문제가 됐던 부양 기준을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