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27일 영장심사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박 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상품권, 골프채 등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이숙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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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수석에게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박 씨와 빈번하게 접촉한 경위와 박 씨가 제공했다고 진술한 1억원 상당의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며, 박 씨와의 대질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수석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를 무마하고 퇴출을 막아달라는 박 씨의 청탁에 따라 금융당국 고위층에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캐물었다.
김 전 수석은 박 씨와의 친분관계를 인정하고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로비를 한 적은 없다"며 핵심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