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번호판. 동아일보 자료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22일 배포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도록 하는 신종장비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에 불법으로 장착된 일명 ‘지미번호판’은 운전자가 앉은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1.5초 만에 얇은 막이 내려와 차량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 장치로 10만 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다.
이밖에 야광스티커나 레이저 교란 장비, LED 번호판, 회전식 번호판 등 다양한 종류의 불법 번호판도 판매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이 과속 사고를 낼 수 있고 납치, 강도 등 강력범죄에 이용될 경우 차적 조회 및 차량의 이동구간 파악도 안 돼 단속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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