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000만원까지 빌려줘
○ 주택기금 대출금리는 연 2∼4%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은 금리가 낮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다. 9월부터 대출 한도와 상환 기간이 늘어나는 등 기준이 다소 완화된 점도 도움이 된다. 현재 농협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2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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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더 적은 사람들은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을 노려볼 만하다. 가구소득이 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43만9000원)의 2배가 넘지 않는 무주택자이면서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받으면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전세금이 지역별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1억 원, 수도권과 광역시는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한도의 70% 이내다. 금리는 연 2%로 매우 낮은 편이며 15년 동안 나눠서 갚으면 된다.
○ 시중은행 상품은 반전세도 가능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전세자금대출로 눈을 돌리면 된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5∼7% 선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다. 보증은 고객이 직접 보증회사에 가지 않고도 은행에서 처리해주지만 연 0.2∼0.6%의 보증료는 내야 한다.
신한은행의 ‘신한주택전세자금대출’은 대상을 아파트로 제한하지 않고 빌라, 다세대 등 모든 주택을 취급한다. 또 최근 늘어나는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만 20세 이상인 가구주와 가족, 혼자 사는 단독 가구주에게도 돈을 빌려준다. 한도는 전세금의 80% 이내이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금액 내에서 최대 1억66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은행재원 협약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대출에 앞서 우선 전세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내고 임대차계약을 해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새 전세 계약은 물론이고 재계약을 해도 대출해준다. 대출금액은 전세금의 80% 이내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연 4.66∼6.0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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