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오정연 부부. 사진제공=아이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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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서장훈과 KBS 아나운서 오정연 부부의 이혼설 및 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처해졌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2009년 결혼한 서장훈과 오정연 아나운서가 이혼한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 기소된 이 모(35)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월 모 포털 사이트 카페에 서장훈과 오정연이 4월에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의 악성루머가 올라오자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7월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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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