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000만원 가지급
“내 돈 어떡해” 금융위원회가 7개 부실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18일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본점 앞에 예금자들이 몰려들었다. 한 예금자가 얼굴을 감싼 채 주저앉아 있다. 경인일보 제공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경영상태를 시정해야 하는 13개 저축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한 결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회사로 지정해 이날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7개 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 결제와 대출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인터넷뱅킹, 창구를 통한 예금 거래 등 대부분의 업무가 내년 3월 17일까지 중단된다. 임원의 직무도 정지돼 새로운 관리인이 임시로 경영을 맡는다. 영업정지 조치를 면한 나머지 6곳은 자체 경영정상화 과정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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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법인 포함) 2만5766명과 후순위채 투자자 7571명 등 총 3만3337명은 일정 부분 예금 및 투자금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5000만 원 초과예금은 1560억 원이고, 후순위채 발행액은 2232억 원에 이른다. 이는 올 상반기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5000만 원 이하 예금 고객은 22일부터 2000만 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받고 4500만 원 한도로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등 예금 전액을 보장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대주주에게 대출해주거나, 불법대출 등 위법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검사해 검찰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로 올해 저축은행 검사는 종결됐다”며 “(뱅크런 등) 돌발 상황이 없다면 연내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