若於齊는 ‘제나라에 있어서의 경우로 말하자면’이다. 未有處는 ‘처할 바가 있지 않았다’로, 어떤 명목에도 해당함이 없었다는 뜻이다. 無處而궤之는 ‘어떤 명목에도 해당함이 없이 준다는 것은’이다. 貨之는 금전을 賄賂의 재화로 삼는다는 뜻이다. 君子而∼는 ‘군자로서’ 정도의 뜻을 지닌다. 焉有∼는 ‘어찌 ∼하는 자가(일이) 있으랴’라는 반어적인 표현이다. 이때의 焉은 의문사다. 可以는 가능동사구다. 貨取는 재화를 가지고 誘致(유치·꾀어서 불러들임)함이다.
송나라 尹焞(윤돈)이 말했듯이 맹자는 군자라면 辭受와 取予(취여·취하고 줌)에서 오로지 義理에 마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자는 뒤의 ‘등文公(등문공)·하’에서도 ‘道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한 그릇의 밥이라도 남에게 받을 수 없거니와 道에 부합한다면 순임금은 요임금의 천하를 받으시면서도 지나치다 여기지 않으셨다’고 했다. 공직의 인사들과 기업의 임원들은 정말로 辭受取予에서 군자다운 떳떳한 태도를 지켜야 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