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스포츠동아DB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29일 “보강수사 결과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그가 앞서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당시 도로상황 등을 볼 때 대성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성의 차량에 치이기 3분여 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상태로 가로등에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척수 손상을 동반한 흉부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파열, 과다출혈 등의 치명상을 입었다.
대성은 5월31일 오전 1시29분께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시속 80㎞로 몰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트위터@mangoostar)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