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심의기준 개선후 재개”… SM승소 여파 유사소송 잇달아
이른바 ‘19금(禁) 논란’을 빚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다음 달 음반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여성부 고위 관계자는 “술 담배 등 단어가 들어간 노래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 음반 심의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며 “제도 정비가 끝날 때까지 심의를 미룰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음반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려면 먼저 청보위 모니터요원이 음반 목록을 선정한다. 이어 그 목록을 대상으로 음반심의위원회(음심위)의 1차 심의를 거친다. 그 다음에는 매달 청보위가 본심의를 열어 유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여성부가 당분간 심의를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 달에는 ‘19금’ 음반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