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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프로그램의 제작지원사로 인해 출연자가 거액의 손해 배상소송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가수 손담비(사진)가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화장품 업체 엔프라니로부터 12일 계약 해지와 약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손담비가 화장품 동종업체인 맥(MAC)의 잡지 화보에 등장해 사실상 홍보활동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 동종업계 모델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엔프라니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손담비 소속사 플레디스는 “맥이 패션잡지, 인터넷 광고, 보도자료 등에서 무단으로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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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디스는 24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프로그램 출연자로서 제작진이 제공하는 메이크업을 받았지만, 손담비의 사진을 화보로 쓰라고 허락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홍보 효과를 얻는 기업의 프로그램 협찬이나 제작지원은 TV에서 흔히 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제작지원사의 홍보 활동때문에 스타 출연자가 계약을 맺은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한 경우는 처음이다.
○ SBS “출연자 초상권 사용…허락 한적 없다”
플레디스는 엔프라니의 항의를 받고 8월5일 맥에 초상권 무단도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한다. 엔프라니에도 문건을 통해 유감표명과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시했다고 한다. 현재 플레디스는 “맥으로부터 아무런 공식 해명이 없다”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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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포츠동아는 맥 측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24일 오후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그때마다 “현재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공식적인 답변이 어렵다.”며 입장 표명을 피했다.
김원겸 기자 (트위터@ziodadi) gyummy@donga.com
김민정 기자 (트위터 @ricky337) ricky3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