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쓰레기 매립 기한 연장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서의 제3매립장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매립기간 연장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제3매립장 기반시설공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제출한 ‘제3매립지 기반시설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인천시로부터 제3매립장이 들어설 구역에서의 공유수면 매립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사실상 매립계획 승인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관할 구청인 서구도 제3매립장에 들어설 관리동과 세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제2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경우 쓰레기 처리 대란이 우려된다. 제2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은 절반가량 이뤄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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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