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범위를 늘리고 건설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 건물 하자 시공사도 직접 책임
현재는 시공사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하자 보수만 해주고 담보책임은 지지 않지만 앞으로는 시공사도 분양자와 함께 담보책임을 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점포에 물이 새 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 그동안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만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자 보수와 별도로 영업 손실이나 보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건물 부위별로 세분된다. 기둥 내력벽 보 바닥 지붕 지반 등 건물 안전에 직결된 부위의 담보책임 기간은 10년으로 통일된다. 건물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아파트의 부분별 담보책임 기간은 △기둥 내력벽 10년 △보 바닥 지붕 5년 △기타 1∼4년이다.
또 주택법의 적용을 받을 때는 계약조건이 달라져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건물의 하자나 학교 유치, 도로 설치 등 계약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 위반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 세입자도 건물 관리 발언권 생겨
개정안은 분양계약 체결 시점이 법 시행 이후인 집합건물에 적용된다. 이미 살고 있는 아파트가 완공된 지 10년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자를 이유로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합건물 거주자의 권리와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그동안 빈발하던 하자담보책임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