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協, 中企지원팀 운영
6000유로(약 900만 원) 이상 수출업체가 한-EU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수출자가 되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와 제출서류가 크게 줄어든다.
인증수출자가 되려는 업체는 제품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이나 업무매뉴얼을 운영해야 한다. 원산지 관리를 전담하는 관리자도 지정해야 하는데 일정 시간 이상 FTA 교육을 받거나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보관해야 하고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를 거부했거나 서류보관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나뉜다. 3년간 유효한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한 번 인증받으면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품목 외에 새로운 품목을 수출할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유효기간도 2년이지만 인증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중소기업들이 주로 선택한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