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4320원에서 260원 올랐습니다.
1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현재 월 90만 2800원인 최저 임금이 95만 7200원으로 오르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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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 대표 9명이 모두 불참했으나, 재계 대표와 공익위원 등 16명이 참석해 회의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날치기 통과'라고 주장하며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된 안은 다음 주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