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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북교육청 ‘성취도 평가’ 이중플레이

입력 | 2011-07-09 03:00:00

‘불참자 결석처리’ 공문 보내곤 “학교장 재량 맡길것”




전북도교육청이 7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 “학교장은 평가 당일(12일) 체험학습을 승인할 수 없으니 무단결석 처리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은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응시자에 대한 출결 권한을 학교장에게 넘겼던 지역이다. 이번 공문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을 이첩했을 뿐 출결 권한을 여전히 학교장에게 맡길 것”이라고 밝혀 혼선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은 교과부가 6일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것이다. ‘성취도평가 당일 체험학습 등에 참여해 평가에 불참한 경우 무단결석 처리한다. 기타 합당한 사유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면 기타결석 처리한다’고 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원래 출결은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다. 교과부 지침에 따라 12일은 체험학습이 인정되지 않으니 미국에 가족여행을 가는 학생 등이 민원을 제기해 왔다”며 “평가 거부 목적이 아니라면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 공문을 내려 보냈음에도 성취도평가를 거부하는 학생에게 출석 처리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A초교 교장은 “교육청이 허락해도 교과부가 무단결석이라는데, 학생한테 시험을 안 봐도 괜찮다고 해야 할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