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자 대상
이달 6일부터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압수하는 질서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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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압수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이달 6일부터 시행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불법주정차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행정청에서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
다만 사정이 있는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해 영치 전 10일 동안 사전통지하고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영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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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과태료를 전자문서로 부과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과태료 징수율도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