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같은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이르면 9월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7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9월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약 분류 체계 내에서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슈퍼에서 팔 수 없다. 약사법을 바꿔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명시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아직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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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은 “9월 정기국회 때는 내년도 예산 심사 때문에 다른 법안들은 논의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지만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들을 설득하고 여당의 협조를 구해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