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문답풀이
Q: 앞으로 대출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지나.
A: 은행은 물론이고 카드사, 캐피털,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진다. 특히 은행의 ‘고위험 대출’이나 ‘편중 대출’에 대해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출경쟁을 억제한다. 예를 들어 만기가 5년 이내인 일시상환 대출 중 고객의 부채비율(총대출금÷연소득)이 500%를 넘거나 3건 이상 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한 추가 대출처럼 위험도가 높은 대출에는 위험가중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자기자본의 2배가 넘게 내주는 편중 대출에 대해서도 같은 불이익을 준다. 정부는 고위험 및 편중 대출의 기준을 담은 세부 시행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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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전체의 27.1% 수준이었다.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만 적용할 뿐 빚 상환능력인 소득을 확인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 전에 소득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라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다음 달 각 금융회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관행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DTI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체크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의 30%까지 확대 추진 ▼
Q: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혜택을 손질한다는데….
A: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고정금리·비(非)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구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려준다.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금리 인상기에 빚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변동금리, 일시상환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전체 대출의 5%에 불과한 고정금리·비거치식 비중을 5년 뒤인 2016년까지 30%로 늘린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이를 위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Q: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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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협 예금의 비과세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나.
A: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넣어둔 예금은 1인당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내년 말로 종료되고 2013년에는 5% 과세, 2014년부터는 9% 과세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2009년 1월부터 비과세 한도가 1인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 뒤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상호금융회사의 예금과 대출금이 급증해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Q: 체크카드 세제혜택을 늘려주나.
A: 신용카드 사용액도 결국에는 갚아야 하는 빚이다.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선 사용 즉시 통장을 통해 대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줘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현재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 중 신용카드는 20%, 체크카드는 25%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체크카드의 경우 30%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용등급을 매길 때 체크카드 이용실적을 등급 상향요인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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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신용을 회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제도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대처할 방침이다. 또 신용회복위와 협약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도 현재 3523곳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