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열사 돈으로 경영권 방어 안된다” 질타
재판부는 임 회장이 C&우방 계열사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보유 부동산의 판매수익을 허위로 적어 2005∼2006년도 C&우방의 회계를 분식 처리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또 부동산 자산이 많은 효성금속을 인수한 후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해 다른 기업 인수자금 상환에 쓰거나 다른 계열사 운용자금으로 쓴 사실도 인정했다.
계열사 자금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지주회사에 지원한 혐의도 인정했다. 임 회장은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C&해운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보유 선박을 2배 비싼 가격에 다른 계열사에 매수하게 하고 그룹 통합 로고 사용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내도록 했다.
임 회장은 회삿돈 256억 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1조543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