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BLACK(블랙)'에 설렁탕 한 그룻과 똑같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다고 표시한 농심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5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신라면블랙으로 벌어들인 매출액 160억여 원에 비하면 과징금이 1%도 채 안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27일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표시 광고한 데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1억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식품업체들이 고급 원재료 사용과 좋은 영양 등을 내세우며 기존 제품보다 2~3배 비싼 '프리미엄', '리뉴얼'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실속 없이 가격만 높인 프리미엄 제품을 처음으로 제재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라면블랙의 표시와 광고에는 3가지 표현이 문제가 됐다. 신라면블랙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추고 있으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완전식품에 가깝다는 것인데, 이 모두가 허위이거나 과장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신라면블랙의 영양가는 설렁탕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했다"며 "신라면블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을 과도하게 함유하고 있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우골보양식사'라는 표현은 보양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허위·과장인지 따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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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