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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세청 이희완 前 국장의 뇌물성 자문료 30억

입력 | 2011-06-27 03:00:00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지낸 이희완 씨가 퇴직 후 5년간 SK 계열사에서 매월 5000만 원씩 총 30억여 원의 수상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가 현직 때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받은 ‘사후(事後) 뇌물’일 개연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세무 관련 자문료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30억 원은 통상적인 자문료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금(巨金)이다.

이 씨는 김영편입학원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그는 정수기 제조업체인 청호나이스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받고 있다. 이 씨에게 거액을 준 기업들은 그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과장과 조사2국장 시절인 2005∼2006년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의 퇴직 직후 돈을 줬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후 사정으로 볼 때 이 씨가 ‘자문료’로 받았다는 돈은 ‘후불제 뇌물’ 의혹이 짙다.

이 돈의 일부는 세무조사에 함께 관여했던 다른 국세청 고위간부들에게 전달됐을 여지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국세청과 기업의 어두운 커넥션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업 측과 이 씨가 끝까지 자문계약 체결에 따른 자문료임을 주장한다고 해서 흐지부지 끝날 사안이 아니다.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이 씨와 비슷한 사례다. 한 전 청장은 미국 도피 중에 기업들에서 6억6000만 원을 받았지만 검찰은 주정업체들로부터 받은 6900만 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기업들이 도피 중인 사람에게 거액의 자문료를 줬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국세청에서 현직 때 봐주고 퇴직 후 대가를 챙기는 사후 뇌물이 관행화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 씨를 기소할 때 거액의 자문료를 제외한 검찰의 사법처리 방식도 납득하기 어렵다.

특정 기업의 세무조사를 맡았던 전 국세청 간부가 퇴직 후 그 기업들에서 자문료를 받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용인하기 어렵다. 특정 사건을 맡았던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 후 그 사건을 수임한 것과 마찬가지다. 통상 액수의 자문료라 하더라도 용납되기 어려울 판에 이들은 수억 원대 또는 수십억 원대를 챙겼다. 검찰과 법원은 사후 뇌물범죄를 엄단해 교활한 뇌물 고리를 잘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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