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지원대상 지정 신청건강음료 개발 경제효과 기대
제주도는 제주조릿대 잎을 지역 특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주도록 최근 산림청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제주조릿대 잎의 수확 및 공급이 원활해지고 이를 원료로 한 제품 개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제주조릿대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신청해 조릿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제주도는 제주조릿대 잎으로 건강음료를 개발할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주조릿대의 기능성 물질을 활용한 비누 화장품 음료 의류 베개 등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졌거나 개발되고 있다. 제주조릿대는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에 당뇨병 고혈압 위염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관절염과 아토피, 여드름 등 염증 억제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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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달희 제주도 청정환경국장은 “일본에서도 조릿대를 원료로 음료 건축자재 사료 등 각종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제주조릿대에 대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고부가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