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과 관련해 원사업자 또는 하도급 사업자가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즉시 조정개시(패스트 트랙)’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에 들어간 지 30일이 지나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어 신속한 조정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어느 한쪽이라도 협의를 중단하거나 양측이 희망하는 대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나 협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면 30일이 안 되더라도 즉시 조정개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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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