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군 주의보 발령… 인명피해 예방나서 학교-공사장 등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20일부터 강원 춘천시 홍천군 등 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도가 인명 및 가축 피해 예방 지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6∼9월을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학교와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는 한편 시군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1021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폭염 대비 합동 태스크포스팀 45개반 122명을 구성해 관련 부서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문자전광판, 마을 앰프, 반상회 등을 통해 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폭염 취약 계층을 위해 방문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 돌보미 등 재난 도우미 4013명도 지정했다.
더위에 약한 돼지 사육 농가의 피해 예방 행동요령도 발표됐다. 강원도는 돈사 내부에 환풍기를 설치해 가동하고 단열재 시공으로 온도 상승을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 비타민제 대사촉진제 등을 투여해 탈수를 방지하고 영양 보충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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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는 1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고 1일 최고 열지수(heat index)가 32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1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최고 열지수가 41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가 발표된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