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뭐가 달라지나
○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 명문화
조정안은 우선 ‘사법경찰 관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부여한 것은 수사가 사법경찰관의 직무임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도 있다. 지금까지는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할 권한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논의를 통해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손에 넣었다.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노력은 번번이 검찰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1962년 처음 등장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 독립 주장은 이후 1980년 5공화국 헌법 개정 때에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1998년경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개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는 이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 개혁’ 바람을 타고 본격화했다. 특히 2005년 취임한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문제에 매달렸다. 그러나 그때마다 “경찰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수사권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검찰 측 주장에 밀려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 검찰 수사지휘권은 큰 손상 없이 유지
사개특위, 개정안 가결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주영 위원장(가운데)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조정안은 범죄수사 관련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를 규정한 검찰청법 53조는 ‘복종’이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경찰의 반발을 샀던 점 등을 감안해 삭제했다.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주는 대신 수사를 종결할 권한은 검찰에 있음을 분명히 한 점도 이번 조정안의 특징이다. 조정안은 형소법 196조에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4항을 추가했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게 되면 불투명한 수사로 국민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결국 이 조항은 수사가 끝난 이후에는 관련기록을 검찰에 반드시 넘겨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해 인권침해 여지를 최소화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