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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불심검문에 욕설 현행범 체포 위법”

입력 | 2011-06-21 03:00:00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혀 기소된 허모 씨(29)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씨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경찰의 불심검문에 응해 운전면허증을 건네줬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허 씨가 반항하다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허 씨는 2009년 자신을 불심검문하려는 경찰에게 욕설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